[경인일보=이천/서인범기자]이천시는 채무관계 등으로 본인 소유의 차량이 타인에게 넘어갔을 경우에 발생하는 피해를 없애기 위해 '자동차 멸실인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자동차 멸실인정제도란 자동차는 소유자가 점유하면서 운행돼야 하나 채무 관계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서 현재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로 체납고지서가 날아오는 등의 피해를 막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차량 소유자는 차령이 지난 차중 최근 3년간 운행 사실이 없음을 간접적으로 확인(범칙금, 주정차 위반, 속도 위반, 사고 등)해 장기간 보험가입 및 검사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저당이나 압류를 모두 해제한 후 말소 등록을 할 수 있게 된다.

멸실인정 차량 경과 기준은 ▲차령 12년 이상의 승용자동차 ▲차령 10년 이상의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경형·소형) ▲차령 13년 이상의 승합자동차(중·대형) ▲차령 16년 이상의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중·대형)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