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정부시가 정책을 제안하고 심의하는자문기구 성격의 '행정혁신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시(市)은 이같은 내용의 '행정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1일 조례안에 따르면 행정혁신위원회는 ▲주요시책 추진, 행정조직의 운영과 정비, 불합리한 제도의 쇄신에 관한 사항 ▲재정운영과 시가 출연하거나 투자한 기관의 경영합리화에 관한 사항 ▲중.장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에 대해 자문하고 조사.연구활동을 수행한다.
행정혁신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50명 이내로 구성되며 학계, 전문가, 시민단체등에서 행정혁신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시장이 위촉한다. 위원장 역시 시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이다.
위원회 정기회의는 전체회의로 위원장이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도록 했으며 재적위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또 위원회 아래 일반행정, 복지, 교육.문화, 도시재생 등 4개 분과위원회를 두도록 했으며, 분과 회의는 각 분과위원장이 분기별 1회 소집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각 분과와 위원은 시정혁신에 관한 연구와 조사, 제안사항을 발굴해 시장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관련 공무원이나 단체에 자료를 요청할 경우 성실하게 응하도록 규정했다.
시는 시의회 의결을 거쳐 10월 중순 위원회를 발족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정 운영에 다양한 계층을 참여시켜 시민과의 소통과 행정혁신을통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의정부시 '행정혁신위원회' 추진..정책 심의
입력 2010-09-01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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