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옥 (한국농어촌공사 양평 광주 서울지사 농지은행팀장)
[경인일보=]한국농어촌공사는 농업 경영을 조기에 이양하는 은퇴 농가의 소득 지원으로 생활안정과 전업농의 영농 규모 확대 지원으로 전업농 중심의 영농 규모화 촉진을 위해 올해에도 계속적으로 경영이양직불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는 신청일 직전 10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 경영을 하고 있는 농업인으로서 2010년 12월 31일 현재 65세 이상 70세 이하인 농업인이다. 그러나 약정체결일 현재 농지를 임차·사용차하여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는 자,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에게 경영 이양을 하는 자, 영농규모화사업 농지매입자금 상환을 완료하지 않은 자, 보조금 수령자로서 약정기간이 만료된 자 등은 제외된다.

지급 요건을 보면 약정 체결 이후 계속 경작이 허용되는 농지 외에 농업경영을 하지 않아야 하고, 약정 체결일 현재 임차 또는 사용차 중인 농지가 없어야 하며 임대(임대위탁 포함) 이양의 경우 '보조금의 연령별 지급기간' 이상 임대하여야 한다. 또한 이양 농지의 양수대상자는 60세 이하인 전업농업인·전업농육성 대상자 또는 농업법인, 한국농어촌공사이어야 한다. 그렇지만 농가가 자가소비량 생산 목적으로 3천㎡ 이하의 소유 농지를 계속 경작하는 경우와 보조금 지급 대상 제외 농지를 계속 경작하는 경우는 지급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된다.

지급 대상 농지는 경영이양 이전 3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한 농업진흥지역안의 전·답·과수원, 경영이양 이전에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가 처분한 간척농지를 매입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한 전·답·과수원,경영이양 이전 3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업진흥지역 밖의 경지정리사업을 마친 전·답·과수원, 농지가 3만㎡ 이상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의 농업기반시설이 완비된 농지로서 공사가 5년이상 농업 경영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전·답·과수원이다. 그렇지만 상속 또는 배우자나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전·답·과수원은 3년 이상 소유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지원 형태를 보면 지급단가는 ㎡당 300원/년(㏊당 300만원/년), 지급상한 면적은 2.0㏊이며 동일인이 매도 및 임대 이양시 각각 적용한다. 그리고 지급 방법은 66세는 10년, 67세는 9년, 68세는 8년, 69세는 7년, 70세는 6년동안 매월 15일에 예금계좌로 입금되며 경영 이양자 사망시 배우자가 약정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에게 지급된다. 지급 대상자 선정 신청은 공사의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를 작성하고 구비 서류는 농지원부 등본 1부, 전업농업인 등에게 직접 매도하는 경우에만 매매계약서 사본 1부이다. 신청 시기는 2010년도에 경영 이양하는 농지에 한하여 연중 신청 가능하고 신청 장소는 신청인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사 또는 경영이양대상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사이다. 다만 농업인의 거주지 관할 지사와 경영이양 대상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사가 다를 경우에는 약정 서류 일체를 약정 농업인의 거주지로 송부하면 된다.

그간의 추진 실적을 보면 '1997~2009년(13년동안) 고령·은퇴농업인 7만8천명에게 직불금 1천892억원(1인당 201만원) 지원하였으며, 고령 농업인의 이양농지 5만3천여㏊를 쌀전업농 5만4천명에게 경영 이양하여 쌀전업농 1인당 0.98㏊ 영농 규모 확대에 기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