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강승훈기자]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투자기업에 산업용지 10% 이상을 전용으로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등 각종 활성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조세 감면 대상에 엔지니어링, 정보서비스 등 사업서비스업이 추가될 전망이다.
정부는 1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전략'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경제자유구역특별법 등 관계법 제ㆍ개정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해외의 명문 교육기관 유치를 위해 의원입법 형태로 결산상 잉여금 송금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긴 '외국교육기관특별법'을 고치기로 했다.
기존 구역의 확대에는 한층 강화된 잣대를 들이민다. 구체적으로 개발 수요, 재원조달 계획, 부지 확보, 개발 용이성 등 신중하게 면적 확대 제안을 검토한다는 의견이다.
인천이 미래형 남북협력 모델 발굴 차원에서 현재 강화도 남단 94.5㎢와 북단 64㎢, 옹진군 북도면 22.5㎢ 등으로 넓히려는 구상이 여기 들어갈 예정이다. 정부는 지정 당시의 개발 목표와 취지에 부합되지 않은 계획변경이 어렵도록 초과 개발이익 산출 및 외국인 투자 유치 의무 등 세부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지정 해제 가이드라인이 새로 만들어진다. 장기 미개발, 개발 부적합ㆍ불능 지역이 포함되는 내용이 골자로 관계 법령에 반영시킨다. 얼마 전 실시된 경제자유구역 성과 평가는 지속적으로 진행, 성과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차등 지원한다. 외국 영리의료기관의 원활한 설립을 지원하는 취지로 간호사, 의료기사 등 외국 의료관련 면허를 인정키로 했다.
한편 기존 정부에서 맡았던 업무 영역의 일부가 관할 구역청으로 넘어간다. 실시계획 승인권과 각 시ㆍ도의 개발행위 허가, 단위지구별 준공 검사 등 일반사무가 포함된다.
특히 국내기업의 입주 활성화를 돕는 재정 지원 등 인센티브 체계 전반을 집중 검토하기로 했다.
지식경제부 최경환 장관은 "국내기업이 없이는 구역 개발을 활성화하고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관계부처 협의 등 중장기 과제로 조세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대책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경제특구 부활신호탄 쏜다
기재부 회의서 '활성화 전략' 확정… 관계법 제·개정 추진
입력 2010-09-02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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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0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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