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의정부/김환기기자]'교육지원과'와 '철도사업과' 신설 등을 골자로 한 의정부시의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 개정안'이 시의회에서 부결됐다.

의정부시의회 기획복지위는 지난 3일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 개정안'을 표결한 결과, 소속 의원 6명(한나라당 4명, 민주당 2명) 중 찬성 3표, 반대 3표로 동수가 나와 행정기구 개편안이 부결됐다고 5일 밝혔다.

앞서 시는 안병용 시장의 핵심 공약인 무상급식과 경전철 사업 재검토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교육지원과와 철도사업과를 신설하는 안을 마련해 상정했다.

이번 부결로 노영일 의장이 6일 열리는 시의회 2차 본회의 때 직권 상정하는 등의 조치가 없을 경우 농업기술센터 폐지를 비롯해 국·소·과의 업무 조정과 명칭 변경 등도 함께 시행하기 어렵게 됐다.

행정기구 개편안은 시의장이 본회의에 직권 상정하거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면 다시 표결할 수 있으나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시는 안 시장이 8~14일 국제자매도시인 중국 단둥(丹東)시 관광행사에 다녀온 뒤 현 조직체계에서 간부급 인사를 단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시는 안 시장 취임과 함께 5국 51과 체제를 유지한 채 핵심 공약을 추진하기 위한 과(科) 신설 등을 비롯해 국장, 과장, 계장급 직원의 대대적인 물갈이를 예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