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조영달·최규원기자]광교신도시 일부 상가용지 조합들이 건축물 분양 관련 법을 무시한 채 토지사용 승낙을 받지않고 사전 청약 형태로 불법 분양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토지사용승낙처리 기관인 경기도시공사가 상가용지가 사전 분양되고 있지만 별다른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6일 경기도시공사 등에 따르면 최근 광교신도시내 일부 상가조합이 생활대책용지 등 60여곳에서 분양 신고에 필요한 착공용 토지사용승낙조차 받지 않은채 상가청약 형태로 상가나 오피스텔 분양자들을 모집하는 등 사전분양을 실시하고 있다.
생활대책용지는 광교신도시 계획이전 거주하던 영농이나 축산업 등의 종사자에게 생활대책 보상 차원에서 공급됐던 근린생활용지나 일반상업용지로서 감정가격으로 우선 공급한 땅이다.
그러나 광교신도시에서 사전 청약에 나선 근린생활용지 등 상업용지는 토지대금 잔금만을 치렀을 뿐 도시공사로 부터 토지사용 승인을 현재까지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 불법 분양 지적이 일고 있다.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은 토지사용승인전에 사전 청약 등 분양을 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현재 토지사용승낙서는 인·허가용과 착공용 2가지로 대부분 상가 용지는 인·허가를 받았지만 착공용 토지사용 승낙을 해 준 곳은 단 한 곳도 없다"고 언급한 뒤 "그러나 공사가 행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설명했다.
현재 사전 분양을 실시하고 있는 상가 조합들은 '잔금 처리를 마쳤고, 도시공사에 착공용 토지사용승낙서를 발급받지 않은 상태지만 공사측에서 명확하게 토지 사용 가능 시기를 지정하면 곧바로 토지사용승낙서를 발급받아 착공에 들어갈 것'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상가뉴스레이다 선종필 대표는 "분양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 청약 형태로 분양을 하는 것은 위법한 행동이기에 투자자가 법적으로 구제받기 쉽지 않다"며 "상가나 오피스텔에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은 수익률이나 입지 등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업이 정상적으로 잘 진행될 것인지 여부를 따져보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착공신고도 안한 광교상가… 편법분양으로 투자자 유혹
일부 조합 60여곳서 사전 청약 공급… 토지대금 잔금만치러 "법률상 위법"
입력 2010-09-07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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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0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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