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파주/이종태기자]파주시 월롱면 덕은리 샘물공장(경인일보 9월 2일자 19면 보도)과 관련, 환경영향평가 심사 결과 '부정적' 의견임에도 경기도가 적절한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다며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특히 주민들은 이 업체가 부정적인 심사 결과를 먼저 알고 상호와 일부 내용만 바꿔 샘물개발허가를 다시 신청하는 등 주민들을 우롱했다고 비난하고 있다.
6일 주민과 경기도 등에 따르면 S샘물은 지난해 2월 20일 월롱면 덕은리 226의 102 일대 1만9천500㎡ 부지에 1일 500t취수 규모의 샘물개발가허가(유효기간 2년)를 도로부터 받은 후 자체적으로 만든 환경영향조사서를 첨부, 같은 해 10월 12일 샘물개발허가를 신청했다. 그리고 도는 한강유역환경청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 기술적 심사를 의뢰해 올해 4월 21일 '물 부족으로 샘물 개발이 적합하지 않다'는 결과를 통보받았다.
그러자 S샘물은 5일후인 26일 샘물개발 허가를 취소하는 취하원을 제출, 경기도가 수리하면서 샘물개발허가권운 그대로 살아있게 했다. 이후 S샘물은 H사로 상호만 바꿔 올해 8월 12일 다시 샘물개발허가를 신청, 지난 8월 30일 한강유역환경청 환경영향평가심의위가 예비심사를 위해 현장을 다녀갔다. H사는 이번 신청에서 당초 집수유역 외 간접 집수유역을 추가, 지하수 함양량을 늘리고 시험정 굴착 심도를 더 깊게 파 취수계획량을 늘리는 등 심사위원들의 '물부족 지적'을 해소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들은 그러나 "부적격 판정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재심의한다는 것은 심의 절차와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도가 스스로 훼손하는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김재화 이장은 "업자가 심사 결과를 미리 알고 행정기관의 처분을 피하기 위해 취하원을 제출했다"며 "업체의 재심청구 의도가 명백한 부당행위인 만큼 샘물개발허가를 즉각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사전 통보할 의무는 없지만 현장실사시 대부분 알게 된다"며 "업체가 허가신청을 자진 취하해 수리했으며 가허가 기간내 재신청했다"고 말했다. 한편 샘물개발허가는 처리기간이 70일 이내로 법정 보완기간 6개월(별도)까지 합치면 최장 8개월을 훌쩍 넘기게 돼 주민과 업체간 지루한 다툼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다.
파주샘물공장 환경평가심사 '부정적 의견' 알고도…
"도 행정처분 외면" 주민 발끈
입력 2010-09-07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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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0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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