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교장 연천 발령 철회를 위한 연천군.의정부시 대책위원회' 소속 학부모와 교사 10여명은 9일 경기도교육청 현관 앞에서 해당 교장의 인사발령을 규탄하며 징계위원 교체를 촉구했다.
 
   이들은 "도교육청이 학교교육의 혁신을 진정성 있게 추진하고자 한다면 성희롱 교장에 대해 사표를 수리하지 말고 재징계를 요구, 파면해 교단에서 퇴출해야 한다"며 "민심을 모르고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징계위원들은 즉각 사퇴하고 민주적인 인사로 징계위원회를 다시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성희롱 사건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한 교사들을 내부 고발자로 인정하는 공문을 시행해 교사들을 보호하라"고 요구했다.
 
   도교육청 교원징계위원회는 교사들을 상습적으로 성희롱한 의정부 A초등학교 B교장에게 강등 징계 처분을 내리고 지난 1일자로 연천 C초등학교 교감으로 비공개 발령했다.
 
   B교감은 교사와 학부모들이 반발하자 지난 3일 사표를 제출했다.
 
   C초등학교 학부모들은 "6학급에 교사가 9명뿐인 교육환경이 열악한 농촌학교에 성희롱 교장을 교감으로 보내 교사와 학부모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며 "교감 공백이 생기면 다른 교사들의 업무가 가중돼 정상적인 학교운영이 어려운 만큼 발령을 철회하고 새 교감을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1시간여 동안 기자회견 및 의견발표 형식의 집회를 가진 뒤 교육감 면담을 요구했으나 도교육청은 이들의 청사 진입을 막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