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광명/이귀덕기자]광명시가 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공단)에 헌납하다시피 한 시유지를 되찾기 위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600억원짜리 시유지를 공단측에 9년째 무상 임대중인 시로서는 이 땅의 실질적 소유권을 회복하는 일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광명시는 쓸만한 땅이 모자란 자치단체이다. 따라서 알짜배기 시유지를 사실상 공단 소유로 넘겨준 상황을 타개해야 할 입장이다. 우선 지역 여론이 심상치 않다. 광명시의 노른자위 땅을 한 푼의 임대료없이 무상으로 영원히 경륜장 주차장으로 제공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협약'이라는 비판 여론이 고개를 들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기관 대 기관이 맺은 협약상 광명시가 불리한 입장이다. '불공정(?) 협약'의 배경은 경륜장 유치를 위한 지자체간의 과열 경쟁때문이었다.
공단이 서울시 송파구에 있던 경륜장 이전 계획을 발표하자, 많은 지자체들이 유치 경쟁에 뛰어들었다. 경륜장이 시세 수입을 획기적으로 늘려줄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다. 광명시도 행정력과 정치력을 총동원해 경륜장 유치에 나섰고 결국 성공했다. 그 결과 시와 공단 사이에 체결된 것이 '광명돔경륜장 건립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이다.
문제의 씨앗이 이때 심어진다. 경륜장 유치에 올인한 광명시가 공단측에 돔경륜장 건설부지 19만7천여㎡중 약 22%인 4만3천159.1㎡의 시유지를 영구적으로 무상임대키로 한 것이다. 경륜장만 개장하면 매년 600억원의 세외수입(레저세)이 거저 들어올 것으로 예상했으니, 무상 영구 임대가 아까울게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2006년 2월 개장 이후 돔경륜장은 매출액 감소와 교부금 지원 비율 감소 등으로 인해 시가 챙긴 세외수입은 601억원으로 당초 예상수입의 25% 수준에 불과했다.
광명시로서는 경륜장 유치의 효과가 반감된 셈이다. 반면 공단측은 유치경쟁 당시의 우월적 지위로 인해 광명시 소유의 땅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성과를 냈다. 공단측은 이 땅의 소유권이 광명시에 있는 만큼 재산세 한 푼 내지 않고 유용하게, 경륜장을 폐쇄하는 순간까지 쓸수 있게 된 것이다. 만일 공단측이 이 땅을 매입했다면 시는 매년 1억2천400여만원의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시는 이에 따라 지난해부터 무상으로 그것도 영구적으로 시유지를 임대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나쁜 선례가 될 것으로 판단, 결국 땅 찾기를 결심하기에 이른다. 그동안 시는 공단 경주사업본부와 유상임대나 매각을 위한 협의를 벌였으나 경주사업본부가 난색을 표명하자 묘책찾기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시는 협약서 내용에 주목하고 있다. 업무협약서에는 협약기간을 '경륜장 존속시까지'로 명시하고 있다. 시에 불리한 내용이다.
그러나 '협약기간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 쌍방 협의로 조정할 수 있다'고도 명시돼 있다. 또 3년마다 임대를 재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광명시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문구이다. 시는 이 문구를 바탕으로 협약기간 등에 대한 조정을 벼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