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강승훈기자]경제자유구역내 영리 목적의 국제병원 설립과 특례 허용 등 전반을 법률로 제도화하는 논의가 지식경제부 차원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관련 법률안이 2년째 표류하자 지경위로 방향을 틀어 입법 절차가 새롭게 추진, 인천 송도국제병원 유치에 탄력이 예상된다.

12일 지경위 소속 이명규(한나라당) 의원은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개설, 운영때 적용되는 세부 사항이 담긴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관련 행정 절차를 최대한 줄이면서 각종 규제는 대폭 완화시킨 것이 골자다.

구체적으로 국내 의료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개설 허가 및 취소를, 외국인 전용 약국은 해당 시·도지사가 등록하도록 했다. 또 의사, 치과의사, 약사, 간호사, 의료기사 등 외국면허 소지자의 근무를 가능토록 했다. 특히 병원과 약국은 의료급여 또는 산재보험이 제외되는 영리법인으로 모두 분류시켰다. 사업 초기부터 병원에 해외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손질된 법률안은 향후 지경부의 공동 대응으로 국회 통과가 한층 수월할 것이라는 분석이 일반적이다.

의사 출신이 상임위에 일부 들었던 복지위 협의 당시에는 전국적으로 병원을 늘리는 게 쉽지 않았다. 반면 지경위는 병원을 산업 차원에서 접근, 경제 활성화라는 긍정적 측면을 고려한다.

송도국제병원은 지난해 서울대병원과 미국 존스홉킨스병원(JHI)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 올 상반기 미국 금융회사 2곳에서 투자의향서를 접수, 개정을 앞둔 법률의 첫 적용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