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추성남·민정주기자]지난 3월 경기지역 첫 예술학교로 문을 열었던 성남시 분당구 계원예술학교(계원예중)가 개교 6개월 만에 결국 폐교처분을 받았다.
성남교육지원청은 지난 10일 교육과학기술부의 감사에서 사립학교법 위반 사실이 드러난 계원예중의 학교설립을 취소하고 폐교 처분을 결정했다.
계원예중이 이날부터 폐교처분되면서 1학년생 142명은 2013년 졸업식까지 처분을 유예받고, 3학년 학생들도 졸업때까지 정상적으로 수업을 받거나 다른 학교로 전학은 갈 수 있지만, 학교법인 계원학원은 신입생 모집이나 전학생과 편입생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성남교육지원청 관계자는 "10일 교육장 명의로 학교설립 취소 결정이 내려졌으며, 학교 관계자가 교육청을 찾아와 취소 처분 서류를 가져갔다"고 말했다.
계원예중의 설립이 취소된 것은 교육부가 지난 2월 도교육청에 대한 감사에서 계원학원이 계원예고에 설립한 영재교육센터를 적법한 용도변경 없이 중학교 교사(校舍)로 사용한 것을 적발, 설립인가를 취소하라고 지난 5월 성남교육지원청에 요구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계원예중이 경기도교육청과 성남시의 보조금(총 21억원)과 한국사학진흥재단 융자(21억3천만원)로 영재교육센터를 짓고 나서 이 건물을 당초 지원받은 목적과 다르게 중학교 신설에 필요한 교사로 속여 설립인가를 받아 사립학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계원학원은 교육부의 설립취소 처분 요구에 이의를 신청하고 특별교부금 반환 의사를 밝혔지만, 교육부는 지난달 12일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계원학원과 학부모들은 곧 취소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비롯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계원학원은 보조금과 자체예산 등 총 46억원을 들여 지상 5층 연면적 7천222㎡의 영재교육센터를 2008년 말 완공, 지난해 8월 18일 경기도 첫 예술학교 설립인가를 받아 음악·미술·무용 3개 전공, 4개 학급 142명의 신입생을 선발하고 과목별 영어수업 전담교사를 배치해 올해 3월 개교했다.
분당 계원예중 폐교처분
신입생모집 금지·1학년 142명은 졸업까지 유예
입력 2010-09-12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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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1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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