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최해민기자]지역 교대출신 임용시험 응시자에게 가산점을 주도록 한 경기도교육청의 '지역가산점 제도'는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3부(재판장·이준상 부장판사)는 경기도 초등교사 임용시험에 응시했다 탈락한 배모씨 등 2명이 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교사임용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역 가산점 제도는 우수한 인재를 유치, 지역 교육대학의 존립을 안정시키고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이 같은 제도의 시행 취지나 목적, 성격에 비춰 볼때 공무담임권이나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도교육청은 2010학년도 초등교사 임용시험을 앞둔 지난해 경인교대 출신자 등에 대한 지역가산점을 종전 4점에서 6점으로 상향하는 반면, 영어 우수자나 한자능력 보유자 등에게 주던 가산점을 6점에서 4점으로 낮췄고, 임용시험 최종합격자 990명 가운데 65.9%인 652명이 지역 가산점 혜택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