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광명/이귀덕기자]광명시의회가 광명경찰서 전·의경 위문 관련 보도자료를 작성해 보도를 의뢰한 후 이를 회수하는 소동을 벌였다.

시의회는 13일 오전 이준희 의장이 지난 10일 광명경찰서를 방문해 태풍 피해 복구작업에 나섰던 전·의경들을 격려한 후 빵과 음료수 등을 위문품으로 전달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출입기자들의 이메일로 전송했다.

보도자료에 의하면 위문품을 마치 이 의장 업무추진비로 구입해 전달한 것으로 오해하기에 충분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선출직의 기부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보도자료 내용이 보도될 경우 이 의장이 본의 아니게 선거법 위반 시비에 휘말릴 수도 있었던 상황이다.

의회는 이를 뒤늦게 판단하고 이날 오후에 각 기자들의 이메일과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통해 이 보도자료를 "보도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하고 나선 것이다. 전·의경들에게 전달된 위문품은 실제로 이 의장이 아닌 의회사무국장 업무추진비에서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