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파주/이종태기자]파주시 월롱면 덕은리(용상골) 226의 102 일대 1만9천500㎡ 부지에 1일 500t 취수 규모의 샘물공장 추진(경인일보 9월 2일, 7일자 19면 보도)과 관련해 주민들이 환경영향평가 심사 결과가 '부적격'으로 통보됐는데도 경기도가 적법한 행정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최근 감사원에 진정하는 등 논란이 심화되고 있다.

■ 주민 반발

주민들은 2009년 샘물개발가허가(2년 유효)를 받은 H사가 올해 4월 21일 한강유역환경청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기술적 심사에서 부적격으로 판단됐는데도 허가관청인 경기도가 적법한 행정 처분을 하지않은채 심의 결과를 누설해 사업자측이 행정처분전 사업을 취소한 후 상호를 S샘물로 바꾸어 다시 허가를 신청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민들은 이에 따라 "부적격으로 판정된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재심의한다는 것은 심의 절차와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경기도가 스스로 훼손하는 처사"라며 "1차 부적격 처리된 환경영향평가 재심의 적법성에 대해 조사해 달라"고 감사원에 요청했다.

용상골마을 김재화 이장은 "업자가 심사 결과를 미리 알고 행정기관의 처분을 의도적으로 회피하기 위해 취하원을 제출했다"면서 "업체의 재심 청구 의도가 명백한 부당행위인 만큼 샘물개발가허가는 즉각 취소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공무원이 다수 주민들의 민원을 묵살해도 되는지 감사원에 진정했다. 주민들은 또 용상골에 샘물공장이 들어설 경우, 지하수가 고갈돼 이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주민과 인근 군부대, 공장들이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면서 재심 절차가 조속히 철회돼 주민들이 고향에서 자연을 사랑하며 편안히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 S샘물측 주장

S샘물은 환경영향 평가는 정부에서 위촉하는 전문 심사위원 16명이 심사 당일 평가결과를 세밀하게 검토한 후 최종 판단해 결정하므로, 결과는 최종 심사전에는 알 수 없다면서 사전 결과인지 의혹을 일축한 뒤 상호 변경도 올해 1월18일 동일한 상호를 사용하는 회사가 있어 변경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S샘물은 또 샘물개발 가허가 기간은 법적으로 2년이기 때문에 자신의 취하행위는 정당한 것이라며, 1차 환경영향평가 심사시 위원들이 집수유역 범위 선정에 대한 의구심 제기와 시험정 굴착심도를 추가하라는 지적이 있어 정밀추가 조사뒤 다시 신청했다고 해명하며 '물부족을 해소하려 했다'는 지적을 반박했다. S샘물은 특히 조속한 시일내 주민공청회를 갖고 환경영향평가조사 결과에 대한 설명과 물부족 우려에 대한 현실적 대안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는 방침이다. 이종인 대표는 "식수 등 생활용수 부족시 신규 관정을 개발하고 각 가정마다 수도관을 매설해 주민 우려를 해소할 계획"이라며 "마을발전기금 마련을 위한 공동사업 개발, 일자리 창출 등 마을과의 공동 번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대해 업체측에 사전 통보할 의무는 없지만 현장 실사시 대부분 알게 된다"며 "업체가 허가 신청을 자진 취하해 수리했으며, 가허가 기간내 다시 신청(신규)해 받아들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