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이현준기자]'높기만 한 장애인 의무고용률 기준?'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의 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률이 정부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고용률을 웃도는 장애인을 채용하는 등 장애인 채용을 위해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평가되는 서울시와 대비를 이루는 모습이다. 13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천지사와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각각 2.81%와 0.99%로 파악됐다. ┃표 참조

이는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의무고용률 기준 '3%'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특히 시교육청은 정부 기준과 비교해 3분의 1 수준에도 못 미쳤다. 2008년의 1.0%보다 소폭 줄어드는 등 오히려 뒷걸음질쳤다.

시와 시교육청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전국 시·도 간 비교에서도 크게 낮은 수준이다.

전체 16개 시·도 가운데 시는 13위, 시교육청은 12위를 각각 차지했다.

공단 측은 전반적인 채용여건이 좋지 못해 채용규모 자체가 줄어든 데다, 장애인 채용을 위한 특별전형이 부족하다는 점을 원인으로 꼽았다.

정부의 기준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별다른 제재조치를 받지 않는다는 점도 또 다른 이유 중 하나다. 공단 측은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미치지 못하는 공공기관에 대해 채용확대를 '독려'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반면 서울시의 경우 장애인 특별채용을 위해 따로 장애인들이 일할 수 있는 직무를 개발하고 있어 대조를 이루고 있다는 게 공단측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