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는 '가수 이효리 표절 논란'을 일으킨 작곡가 이모(일명 '바누스')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서부지검 관계자는 "국내 음악계의 국외 신뢰도를 실추시키고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등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외국곡을 베낀 작품을 자작곡으로 속여 이효리 측에 제공하고 작곡료 2천900여만원을 챙긴 혐의(사기 등)로 지난 7월 이효리 소속사 측에 의해 고소당해 경찰 조사를 받았다.

   그는 또 외국 유명 음반사와 계약관계가 있는 것처럼 가짜 문서를 만들어 다른 연예계 관계자에게서 3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그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서부지검은 달리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13일 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효리는 올해 4집 발매 이후 이씨가 만든 수록곡 7개가 표절 파문에 휩싸이자 지난 6월 '자신도 속았다'며 표절 사실을 인정하고 가수 활동을 전면 중단한 상태다.

   한편 ㈜인터파크는 지난 10일 `이효리가 광고 모델로 활동하기로 계약했는데 음반 표절 시비에 휘말려 회사의 이미지를 훼손했다'며 이효리와 당시 소속사였던 엠넷미디어를 상대로 4억9천여만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