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전상천기자]지난 1993년 금융실명제 시행 이후 10여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매년 수억원대 규모의 비실명계좌가 실명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세청 등에 따르면 금융실명제 과징금이 지난 2005년부터 지난 해까지 5년간 모두 144억3천200만원이 걷혔다.

비실명계좌가 실명으로 전환될 경우 해당 계좌 자산의 50%를 과징금으로 징수토록 한 금융실명제법을 감안한다면 이 기간 실명으로 전환된 비실명계좌의 자산규모는 과징금의 2배인 288억6천400만원에 달한다.

정부는 지난 1993년 금융실명제에 관한 긴급명령을 시행하면서 실명이 확인되지 않은 금융자산에 대해선 지급이나 상환, 환급, 환매를 중단시켰고, 비실명계좌로 확인된 금융자산에 대해선 50%의 과징금을 원천징수토록 했다. 한편 차명계좌는 금융실명제법 실시 이후 실명확인이 안된 비실명계좌와는 달리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해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과징금 징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게 국세청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