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2부(김학준 부장판사)는 초등학교와 어린이집 등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 등)로 기소된 정신지체장애인 김모(20)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동종전과로 복역하다 출소한 지 6개월 만에 별다른 이유없이 무차별적으로 불을 질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방화충동을 억제하지 못하는 증세를 가지고 있고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3년을 선고한다"라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정신지체장애 3급인 김씨는 지난 6월11일 새벽 인천시내 한 초등학교 본관 뒤편신발장에 불을 질러 학교 건물 외벽과 주변에 있던 컨테이너박스 등을 타게 해 8천800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히는 등 지난 6월 인천시내 초등학교, 어린이집, 교회 등 6곳에 불을 질러 1억원 상당의 피해를 낸 혐의로 지난 7월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