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임승재기자]인천지역 군수·구청장 협의회가 중소상인 보호를 위해 대기업에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입점 자제를 촉구하고 나섰다.

협의회는 지난 20일 성명서를 내고 "인천지역에도 동춘동과 숭의운동장에 삼성테스코의 홈플러스가, 동인천역 역사에 롯데마트가 입점을 준비하고 있으며 골목경제를 잠식해 들어오는 SSM도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라며 "이로 인한 중소 상인들의 폐업은 곧바로 도매업과 중소 제조업체의 도산으로 이어져 풀뿌리 지역경제에 실로 엄청난 피해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대형 유통기업을 규제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노력과 규제 정책들이 실효를 거둘 수 있기 위해서는 법률적·제도적인 뒷받침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이에 따라 중앙정부와 국회에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유통산업발전법'과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또 "인천지역 군수·구청장은 신속한 중소 상인 보호대책 수립 및 중소 상인 보호 육성을 위한 조례 제정 등을 위해 군수·구청장 직속의 특별기구(위원회)를 구성하고, SSM 가맹점에 대해서는 단체장에게 주어지는 모든 권한을 발동해 지역의 중소 상인들을 살리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끝으로 "대형 유통기업들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 차원에서 대형마트와 SSM의 무분별한 출점을 자제해 대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