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정운기자]인천중부경찰서는 자신의 집 앞에서 떠들어 잠을 자지 못하게 한다며 흉기로 동네주민을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이모(56)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5일 오후 9시20분께 인천시 동구 화수동 자신의 집 앞에서 강모(51)씨가 술을 마시고 떠들며 잠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깨진 소주병으로 강씨의 옆구리 등을 5차례 찔러 상처를 입힌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이씨는 강씨 일행에게 "조용히 하라"고 경고한 뒤, 일행이 떠나고 강씨가 혼자 남자 후미진 곳으로 강씨를 데려가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