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전상천기자]'도시는 주택역모기지제도로, 농촌은 농지연금제도로 노후대책을 세우세요'.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는 오는 2011년부터 농촌에 거주하는 고령 농업인이 자신 소유의 농지를 농지은행에 담보로 제공한 뒤 해당 농지를 계속 경작하면서 평생 동안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받는 '농지연금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를 위해 농어촌공사는 올해말까지 농지연금 상품설계와 운영시스템 구축 등 사업준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농지연금에 가입하고자 하는 농업인의 자격요건은 만 65세 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의 농업인으로서 본인 명의의 농지면적이 모두 3만㎡(3㏊) 이하만 가능하다.
농지연금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농업인이 만약 2억원 상당의 농지를 담보로 70세에 농지연금에 가입할 경우 매월 약 76만원 정도의 연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해당 농지는 직접 자경하거나 임대하여 추가 소득을 올릴 수 있게 된다. 농지연금을 지급받던 중 계약 농업인이 사망하면 배우자가 담보농지를 상속받고, 농지연금채무를 인수받게 되면 농지연금을 승계해 계속 지급받을 수 있다.
고령농업인 농지연금제도
농어촌公, 내년부터 시행
입력 2010-09-28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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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2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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