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김명래기자]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3일 "북항배후부지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개발이익을 재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시가 용도지역 변경안을 의결하면서 추정한 개발이익 400억원이 실제 개발이익보다 크게 낮다는 이유에서다.

인천경실련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자체 분석한 해당지역 공시지가 기준 지가상승 이익은 2조원대로 추정되고, 자연녹지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유일하게 변경되는 모 기업 소유부지 이익도 2천억원대로 추정된다"며 "토지소유주들이 제출한 검토보고서와 이를 검토한 용역결과에 따라 시가 개발이익을 어떻게 400억원으로 산정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인천시는 지난 달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해 북항 배후부지의 자연녹지를 준공업지역, 일반상업지역 등으로 변경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