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청명고등학교에서 전국 처음으로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공포식과 학생인권의 날 선포식이 열려 김상곤(왼쪽에서 3번째) 경기교육감과 학생.학부모.교사 대표가 학생인권 조례를 공포한 뒤 박수를 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국 처음으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가 5일 공식 선포됐다.

   김상곤 도 교육감은 이날 오전 9시 수원 청명고에서 학생, 교사, 학부모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교 내 체벌 금지 ▲강제 야간자율학습.보충수업 금지 ▲두발.복장의 개성 존중 및 두발길이 규제 금지 ▲학생 동의 아래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소지의 부분적 허용 ▲특정 종교행사 참여 및 대체과목 없는 과목 수강 강요 금지 ▲인권교육 의무화 및 학생인권옹호관 설치 등의 조항을 담고 있다.

   이어 김 교육감은 매년 10월5일을 '학생인권의 날'로 선포하고 학생인권선언문을 채택했다.

   김 교육감은 "오늘은 우리 교육의 새로운 역사가 열리는 날"이라면서 "인권조례 공포를 계기로 어린이와 청소년의 삶과 배움의 현실 그리고 우리 교육에 대한 지성적 성찰과 사회적 대화가 시작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5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청명고등학교에서 전국 처음으로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공포식과 학생인권의 날 선포식이 열려 김상곤 경기교육감이 학생인권 조례를 공포하자 참가 학생들이 박수를 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그는 "인권과 교육, 학생인권과 교권을 대립적으로 보는 선입견에서 벗어나 학생들은 스스로 인권뿐 아니라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자유와 권리의 또 다른 이름인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도 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 규정에 맞춰 각 학교의 학칙 및 규정을 개정해 내년 신학기부터 도내 모든 학교에서 전면 시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인권조례시행 준비단 구성, 인권 및 인권조례 관련 각종 연수 개최, 교육규칙 제정을 위한 태스크포스팀 구성.운영, 체벌 대체 방안 연구 용역, 조례해설서 제작 배포, 찾아가는 설명회 등 세부사업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또 매년 10월5일에는 학생, 교원 및 도민이 함께 학생인권의 날 취지에 맞는 사업을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