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김도현기자]인천지방법원에서 최근 5년간 처리한 형사사건 가운데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거나 상고하는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무죄판결을 받은 이들에 대한 공시 비율은 11%로 전국 법원 평균인 47%에 크게 못미치고 있어, 억울한 사법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구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5일 서울고등법원 관할 인천 등 9개 지방법원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6년 27%였던 인천지법의 항소율은 지난해 34.5%로 급증한데 이어 올들어서도 6월 현재 33.8%를 기록했다.

인천지법의 항소심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비율은 같은 기간 2배 이상 높아졌다. 2006년 16.8%였던 상고율은 지난해 32.1%로 높아진데 이어, 올 6월까지는 39.6%로 뛰었다.

미래희망연대 노철래(비례대표) 의원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고, 다시 상고로 이어지다보면 송사를 진행하고 있는 국민들의 가정은 송사 비용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파탄날 수밖에 없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무죄판결을 받은 피고인들의 침해당한 인권과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시행중인 '무죄 공시' 비율은 인천지법이 다른 법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이정현(비례대표) 의원에 따르면, 올들어 6월 현재 전국 법원의 무죄 판결건수는 1만281건으로 이 가운데 47%인 4천873건에 대해 관보나 일간신문 등을 통해 무죄공시가 이뤄졌다.

인천지법의 경우 이 기간 394건의 무죄 가운데 불과 45건(11.4%)만 공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정현 의원은 "무죄공시제도가 있음을 알려주고 당사자의 의사를 묻는 재판부가 적다"고 지적한 뒤 "무죄를 받은 사람들이 제도 자체를 잘 몰라 명예회복의 기회를 놓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