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부천/이재규기자]부천시는 뉴타운 개발이나 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을 둘러싼 이해 관계와 분쟁을 조정할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발족시켰다.

7일 시에 따르면 시는 현재 뉴타운 지역 49곳과 재개발·재건축 52곳 등 각종 도시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조합원과 조합 사이에 분쟁이 계속됨에 따라 발생하는 행정력 낭비와 사업 지연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도시분쟁조정위를 신설했다.

조정위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변호사와 공인회계사, 기타 전문가 각 1명, 감정평가사와 건축사, 5급 이상 공무원 각 2명 등 10명으로 구성됐다.

이 위원회는 관련된 분쟁 당사자가 조정 신청을 제기하면 신청 내용을 심사·조정해 분쟁 당사자에게 조정안을 제안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 조정안은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민원 처리 기준에 활용돼 행정적으로 영향력을 갖게 된다.

시는 정비사업 이해 당사자들이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 조정을 통해 해결, 소송 제기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갈등을 상당 부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정비사업 과정에서 관련 법으로만 해결하기 힘든 일부 세입자나 영세 상공인 등의 보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