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김명래기자]인천시의회가 장애인 단체·기관이 생산한 제품 구매를 촉진하는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제정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박승희(한·서구4), 박순남(민·비례), 이용범(민·계양구3) 의원은 지난 4일 이같은 내용의 조례안을 공동 발의하고, 11일에는 시 공무원, 장애인단체 등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조례안을 보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대상 기관은 시 본청과 사업소, 시 산하 출연·출자기관 등이다. 이들 기관은 장애인생산품 구매를 요청받았을 때 가격과 납품기한이 적정할 경우에 한해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한다. 인천시장은 매년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이행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우선구매 대상 기관이 이행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을 때, 시장은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다. 또 시는 장애인생산시설에 제품 개발, 산·학협력, 기술지원, 홍보·마케팅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시의회는 이 조례안을 오는 19~29일 열리는 188회 임시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지난해 인천시와 10개 군·구는 사무용 소모품, 신발, 가구류 등 18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물품 구입비 46억4천만원 중 8억1천만원(17%)을 중증장애인 생산품으로 구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