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양창수 대법관)는 14일 박철언 전 체육청소년부 장관이 맡긴 돈을 가로챈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기소된 H대학 전 교수 강모(49ㆍ여)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춰볼 때 공소사실을 대부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강씨는 2001년 6월∼2007년 2월 박 전 장관에게서 받은 돈을 통장에 입금한 것처럼 속이고 위ㆍ변조된 통장을 만들어주는 방법으로 모두 178억4천9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횡령액이 크고 반환액이 적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4년6월을 선고했으나, 2심은 일부 혐의에 무죄를 선고하고 횡령액을 163억여원만 인정해 징역 4년으로 형량을 낮췄다. 일각에서는 강씨가 횡령한 돈이 노태우 정부 시절 박 전 장관이 기업 등에서 받은 불법 비자금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지만 검찰은 이 부분은 확인하지 못했다.
'박철언씨 돈 163억원 횡령'
여교수 징역 4년 원심확정
입력 2010-10-15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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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1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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