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금융투자회사가 사용하는 종합자산관리계좌(CMA), 랩어카운트(일임형종합자산관리), 특정금전신탁의 약관을 심사해 이 가운데 불공정조항을 무더기로 시정조치하라고 해당 금융사에 통보했다.
 
   공정위는 "시정조치된 조항은 36개 약관, 107개 조항에 포함된 11개 불공정 유형"이라고 밝혔다.
 
   시정조치된 조항은 ▲미리 지급받은 성과수수료와 신탁보수를 중도해지때 환급하지 않는다는 조항 ▲연체료율, 수수료 납부기한 등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 ▲투자자산운용사 변경을 고객 동의없이 할 수 있도록 한 조항 ▲이용수수료 변경 등 중요내용 변경을 고객에게 통지하지 않는 조항 ▲신탁재산의 등기.표기를 생략할 수 있는 조항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0년 10월 기준 CMA 계좌는 1천100만개에 계좌잔액은 42조원에 달한다. 일임형 종합자산관리 계좌(2010년 2분기 기준)는 172만개에 잔액은 83조원에 육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