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화 시대의 중심축인 지방자치와 교육자치는 동반자적 관계로 매우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의안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안을 시·도의회에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도지사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시·도교육청은 '지방재정법'에 의해 교육비특별회계를 따로 편성 운영하고 있는데 자체수입 외에 정부로부터의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교육재정 지원금을 주요 세입원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시·도지사의 교육부문에 대한 역할이 중요시되고 있다.
교육은 모든 국민이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 중 하나이며 사실상 우리 자녀들과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다. 그리고 빠르게 변화하는 정보화, 창조화의 시대적 흐름속에서 교육의 역할과 기능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러한 시대변화에 따라 교육정책의 내용과 방법도 많이 달라졌다. 지방화시대를 맞아 교육부문에 있어서도 중앙정부 차원에서 하던 업무의 상당부분을 시·도교육청을 비롯한 지방교육자치 부문으로 이양하였다. 지역에 따라 교육 과정과 교육행정이 다르게 운영될 수 있고 교육의 질과 성과도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교육부문에도 지방화가 빠르게 진전되고 있는 것이다.
지방화시대에서 지역주민이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의 양질의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의 질을 계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교육에 필요한 안정적인 재정 확보가 필요하다. 그러나 교육재정의 확보는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교육재정에서 등록금 등 자체 충당 세입의 비중이 매우 낮아 대부분의 재원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의존하고 있어 관련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자립도가 낮거나 두 기관의 협력 정도가 낮은 경우 지역교육의 예산 확보도 큰 어려움을 겪게 되어 있다. 이와 같이 지방자치와 교육자치는 상호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으나 지역에 따라 상호 협력의 정도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 부문에서는 일반적으로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에 교육자치의 부문에서는 자주성과 전문성을 강조함으로써 협조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다.
이제 교육감도 지역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제도로 바뀌었고 교육재정의 상당 부분을 책임져야하는 시·도지사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선거 과정에서 교육에 대한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에 소속되어 있는 반면에 교육자치단체의 장인 교육감은 정당에 소속될 수 없으나 지난 6월 지방선거 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시·도지사와 교육감간에 정치적 또는 이념적 성향이 다를 경우 교육 문제를 둘러싼 마찰로 협조가 아닌 대립하는 양상이 전개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시·도지사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그리고 교육감을 직접 선출해야 하는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교육의 발전을 위해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내용과 변화에 대해 좀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며 합리적인 발전 방향도 함께 모색해 보아야 할 것이다. 지방화시대에서는 지방자치를 대표하는 시·도지사와 교육자치를 대표하는 교육감과의 협력적 관계 유지 정도와 지역주민의 관심과 협조 정도가 지역교육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차제에 교육자치제도와 교육감 선출방법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