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목동훈기자]인천시교육청은 금품·향응수수 규모가 100만원이 넘으면 비위 유형에 관계없이 해임이나 파면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비리를 방지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들어 '금품·향응수수 관련 징계양정 기준' 등 5건의 자치법규를 개선했다. 또 '인천시고등학교 입학전형위원회 규칙'과 '인천시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운영위원회 규칙' 내용 일부를 고칠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금품·향응수수 관련 징계양정 기준을 강화했다. 앞으로 금품·향응수수액이 100만원 이상이면 해임 또는 파면 조치를 받는다. 100만원 이상의 금품·향응을 받은 공무원은 '직무 관련성'과 '수동·능동 여부'에 관계없이 공직에서 배제하겠다는 것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금품·향응수수로 적발된 공무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교육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다"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교육·학예에 관한 성과금 지급심사와 심사평가를 외부 민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도록 관련 규칙을 수정했다. 또 대안학교설립운영위원 임기를 제한하고, 고등학교 입학전형 사교육영향평가위원의 과반수를 위촉직으로 변경했다.
시교육청은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운영위원들로부터 청렴서약서를 받고, 회의록을 공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금품·향응수수 100만원 초과 땐…
시교육청, 무조건 해임·파면조치… 교육비리 방지·투명성 제고위해 자치법규 5건 개선
입력 2010-10-19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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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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