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강승훈기자]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인천 청라지구 국제업무타운 사업자 포스코컨소시엄과 공모지침을 어기며 협약을 맺은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됐다.

이로써 포스코컨소시엄은 조성원가이하 수준에서 땅을 받으며 8천억여원의 혜택을 얻었으며 2007년 11월 밝힌 외국인 투자는 '빛 좋은 개살구'에 그쳤다.

감사원은 지난 2월 국회의 '한국토지주택공사 청라지구 외자유치 프로젝트에 대한 감사 청구'에 따라 지난 5월 집중 감사를 벌여 이런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24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LH는 이번 프로젝트 공모 때 사업자의 자격을 외국인이 30% 이상 출자한 외국인 투자기업 등으로 제한했다.

또 경제자유구역 개발 지침에 근거, 부지 일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면서 외투기업이 사업 추진에 일정 부분 책임지도록 했다.

이에 포스코컨소시엄은 국제업무용지와 주차장 부지 등 24만7천505㎡를 총 1천497억원에 LH로부터 사들였다. 인근 비슷한 용도 땅 보다 8천5억원 가량이 낮은 가격이다.

그러나 사업자 주주 중 포스코건설 등 10개 건설사는 외국인 투자자로 40%의 지분을 참여한 P사와 별도 계약에서 '풋-옵션'을 부여하도록 했다.

다시 말해 P사가 출자 완료 후 일정 시점에 건설 투자자에게 모든 지분을 매각하되, 옵션 행사 가격을 원금 상환과 함께 최소한 연 11%의 수익률이 보장되도록 했다.

감사원은 "당초 취지에 어긋나는 옵션 계약으로 외국인투자가 이뤄졌음에도 사업자는 조성원가 이하의 부지 공급으로 상당한 혜택을 봤다"며 "LH에 투자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통보했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또 LH가 청라지구 사업 공모를 심사하면서 포스코컨소시엄이 외투기업 P사의 대차대조표 등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사업자로 선정했다면서 관련자에 주의를 촉구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