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김명래·김민재기자]수도권매립지의 매립기간 연장에 반대한다던 인천시가 '갈지자 행보'를 보이고 있다. 쓰레기 매립 종료가 예정된 2016년 이후에도 인천 서구에 쓰레기를 매립하려는 서울시의 계획을 막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해놓고도, 인천시가 마련한 특별법안에는 '매립기간 조정'을 위한 내용이 전혀 포함돼 있지 않다. 시가 만든 특별법안은 오히려 매립기간 연장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어 비난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시가 26일 공개한 '수도권매립지 매립면허권 일원화 등에 관한 특별법(안)'은 서울시와 환경부가 7대3의 비율로 갖고 있는 매립면허권을 국가 소유로 일원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매립지 수익금을 주민편의시설 설치를 위해 사용하고, 인천 서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반입 수수료를 경감하는 등의 '지원책'을 명시했다. 매립기간 연장을 막기 위한 조항은 없다. 이 때문에 '사실상 매립기간 연장을 염두에 두고 만든 특별법'이란 말이 나오고 있다.
서울시와 환경부도 각각 수도권매립지 특별법안 제정 작업을 진행하는 상황에서 인천시가 자충수를 두려한다는 우려가 크다. 서울시는 매립기간 연장과 아시안게임 경기장 건설을 맞바꾸자는 기존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다. 환경부는 인천시가 갖고 있는 매립기간 연장 권한을 회수하는 내용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시가 마련한 특별법안대로 '매립면허권 국가 환수'가 이뤄지면, 환경부와 서울시의 뜻대로 매립기간이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 시 관계자는 "매립기간 연장은 특별법 제정과 별개의 사안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구발전협의회 김용식 회장은 "2016년 이후 쓰레기 매립이 이뤄져서는 안되며 시는 새로운 매립지 부지를 준비해야 한다"며 "서구 주민을 흥정의 대상으로 이용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매립연장 허용" 반발여론 확산
시 '매립지 기간 조정 빠진 특별법' 추진
입력 2010-10-27 00:31
수정 2019-11-13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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