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김명호기자]도화구역 도시재생사업 시행을 맡고 있는 인천도시개발공사가 이 지역 주민들에 대한 보상을 전격 중단,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인천도시개발공사는 지난 25일부터 도화구역에 대한 보상 업무를 잠정 보류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사채 발행이 늦어지면서 자금 유동성에 문제가 발생, 보상을 보류시켰다는 것이 도시개발공사 측의 설명이다. 지난 2월부터 본격적인 보상이 시작된 도화구역의 보상협의율은 86%이다. 총 보상액 2천900억여원 중 400억원 가량이 협의되지 않은 상태다.

지장물의 경우 총 1만8천건의 보상 대상 중 아직 4천건(200억여원)이 협의되지 않았다. 영업권도 200건이 보상 대상인데 80건(20억여원)이 협의가 끝나지 않았다. 토지는 13만㎡ 중 4천600㎡(180억여원)가 남아있는 상태다.

도화구역은 지난 2월부터 본격적인 보상 절차에 들어갔고 이달초로 공식적인 협의 기간은 끝났다. 현재는 추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도시개발공사는 지난 15일, 보상 미협의 주민들을 상대로 수용재결심의를 신청할 예정이었으나 이 절차도 잠정 연기됐다.

도시개발공사 관계자는 "자금 유동성 문제로 보상협의 진행을 잠정 중단했다"며 "언제 다시 보상업무를 재개할지는 두고 봐야 할 것 같다"라고 말했다. 아직 보상협의를 하지 않고 남아 있는 300여세대의 주민들은 도시개발공사가 공식적인 공지 한번 없이 일방적으로 보상을 중단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최미경 도화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은 "도시개발공사가 일방적으로 보상 업무를 중단해 황당하기만 하다"며 "공공기관에서 아무런 공지나 해명 없이 보상 업무를 중단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