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목동훈기자]인천시교육청이 부적격 교원의 교단 배제 여부를 심의하는 '교직복무심의위원회'를 폐지하자 교육비리 척결에 역행하는 처사라는 지적이 있다. 31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2006년에 만든 '인천시교육청 교직복무심의위원회 규칙'을 최근 폐지했다.
교직복무심의위는 ▲학생 성적 관련 부정행위 ▲직무 관련 금품수수 ▲미성년자 성폭력 범죄 ▲학생에 대한 상습적이고 심각한 신체적 폭력행위 등에 해당하는 교원의 해임이나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기구.
이 위원회는 교육공무원, 교직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학부모단체 인사, 법률 전문가, 지역인사, 교육 관계자 등 15명 이내로 구성된다. 교육감은 교직복무심의위 심의 결과에 따라 징계위에 징계 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시교육청은 교직복무심의위 폐지 이유로 징계양정 기준 강화, 징계위원회 외부·여성인사 참여율 확대, 이중심의 개선, 운영 실적 부진 등을 들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교육비리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노현경 시의원은 "교직복무심의위는 교육비리나 우리 아이들을 맡길 수 없을 정도로 문제가 있는 교원을 교단에서 배제하기 위한 장치다"며 "폐지가 아닌 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했어야 한다"고 했다.
시교육청 '교직복무심의위' 폐지
운영실적 부진등 이유… 교육비리 척결 역행 지적
입력 2010-10-31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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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0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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