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신창윤·김종화기자]경기도내 일부 시·군체육회 소속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들이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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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노동부에 따르면 시·군체육회 소속 선수 및 지도자들은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근로 조건의 최저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근로계약서에는 지자체에서 받게 될 연봉 규정 외에 구체적인 임금 지급과 퇴직금 산정, 재해시 보상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포함돼 있다.
다만 시·군청 소속팀은 공무원의 신분이 주어질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지만 시·군청에서 위탁 관리를 받는 체육회 소속 선수들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선수들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부상 또는 중도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없게 된다.
대개 시·군청은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 시청팀의 경우 입단신청서·근로계약서·서약서·추천서·신원진술서 등의 서류를 작성하고, 체육회 팀은 입단신청서, 근로계약서, 서약서 등을 작성한다.
하지만 몇몇 시·군을 제외한 도내 시·군청 및 체육회 소속 선수들은 공무원 신분이 아닌 계약직으로 분류돼 있음에도 불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더 큰 문제는 대부분의 선수들이 연봉에만 관심이 있을 뿐 근로계약서의 의미 자체를 모르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 A선수는 "1년마다 계약을 하게 돼 재계약과 연봉에만 신경쓸 뿐 근로계약서의 의미는 잘 모르겠다"며 "소속팀에서 알려주지 않으면 모르고 지나간다"고 밝혔다.
A시 체육회 관계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시·군이 많지 않다. 직장운동경기부의 운영 근거가 되는 해당 시·군 조례에 이런 부분에 대해 어떻게 할지 명기돼 있지 않은 점만으로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위기의 직장운동 경기부·3]선수들은 '현대판 노예'
최저근로기준도 선수에겐 사치… 대다수 지자체 근로계약서 작성않고 채용
입력 2010-11-01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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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0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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