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임승재·김성호기자]'피해보상 받으려면 증거를 대라!'

중국 어선들의 소행으로 보이는 인천 백령도와 대청도 인근 해역의 어구 절도 및 훼손사건(경인일보 11월2·4일자 1·2면 보도)과 관련, 어민들이 피해 보상을 받을 방법이 없어 망연자실해 하고 있다.

백령·대청도 앞바다에 설치해 놓은 어구가 사라졌거나 파손돼 어민들이 입게 된 피해액 규모는 5억원(꽃게잡이 통발 364틀, 옹어주낙 160바퀴, 안강망 1틀)에 달한다. 여기에 조업 손실액까지 따지면 총 피해액이 19억원에 달할 것으로 옹진군은 추산하고 있다.

북방한계선(NLL)에 인접한 최북단 도서지역인 백령도 등 서해 5도는 늘 남북간 군사적 긴장이 감도는 곳이다. 이 틈을 타 우리 영해로 무단 침범한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으로 어족자원 고갈 등 서해 5도 어민들의 피해는 끊이질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들 피해 주민을 위한 정부 차원의 보상 대책은 전무한 실정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백령도를 찾아 이번 사건 경위와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하고 돌아갔다. 하지만 '물증이 없다'는 이유로 피해 보상에 대한 검토는 아직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의 한 관계자는 "중국 어선의 소행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며 보상 가능성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민간단체인 한국수산회와 중국어업협회는 2004년 약정을 맺어 안전조업 협력과 어선 사고 처리 등 어업 분쟁을 조정해 나가기로 했다. 한국수산회 관계자는 "해상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양측 선주가 서로 확인서를 작성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증빙자료가 필요하고 증거가 있다 하더라도 꼭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오랫동안 어업에 종사한 최율(54)씨는 "서해 5도 해역은 남북이 군사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특수한 지역으로, 중국 어선들이 이를 노리고 불법 조업을 마구 일삼고 있다"면서 "중국과의 외교적 문제와 연결돼 있어서 그런지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손을 놓다시피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