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치 않고 이사장 친인척을 교장으로 임명한 5개 사립학교법인 소속 학교장 5명의 임용을 취소하고 임용 이후 지원한 인건비 3억8천여만원을 회수 조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 사학법인은 이사장과 친인척 관계에 있는 교장을 임명하면서 사립학교법이 규정한 교육청에 승인신청하지 않고 보고만 한 것으로 확인됐다.
임용이 취소된 교장 중 3년간 교장으로 근무하며 교육청에서 1억9천만원의 인건비를 받은 교장도 포함돼 있다.
현행 사립학교법 제54조의3에 따르면, 학교법인 이사장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는 학교장에 임명할 수 없으나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임명할 수 있다.
이번 조치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5개 사학법인은 사립학교법을 위반했다"며 "앞으로 사학법인 이사장 취임 승인이나 교장 임면 보고 때 이사장과의 친인척 관계를 면밀히 확인하고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규정을 수시로 안내하는 등 철저히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경기도내 122개 사학법인 중 43.4% 53개 법인에서 2명 이상 이사가 친인척 관계인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경기교육청, 사립학교장 5명 임명 취소
입력 2010-11-07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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