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목동훈기자]인천지역 학력 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감시·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경인일보 11월8일자 23면 보도)과 관련, 예화여자중·고등학교가 출석부를 허위로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8일 인천시교육청의 '예화여중고 민원조사 결과 보고' 자료를 보면 이 학교는 학생의 수업일수를 채우기 위해 출석부를 허위로 작성했다. 수업을 하지 않았지만 출석부에는 정상적으로 수업을 한 것처럼 기재한 것이다.

2007년 이 학교 학생회장 학부모는 여성용품 자판기 3대를 구입, 학교 화장실에 설치했다. 민원인은 학교 측이 자판기 설치를 학부모에게 강요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자료에서 "학교 측의 자판기 설치 강요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앞으로 발전기금 조성·운영 지침을 준용하도록 권고 조치를 취했다"고 했다.

이 학교는 신입생 모집 요강에 '특별전형에 합격한 학생은 전기고, 후기고에 지원할 수 없다'는 문구를 넣어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을 제한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학교에 보건교사가 없으며 일부 학생들은 4층 가건물에서 수업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노현경 시의원은 "이 학교는 교복·급식업체 선정 과정이 불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회계 운영 불투명 문제 해결, 학생인권보호 등을 위해선 평생교육시설도 반드시 법인화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