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광주/임명수기자]광주지역 대형 공사현장들이 세륜시설을 갖추지 않거나 가동하지 않으면서 비산먼지가 발생,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으나 광주시가 올 하반기 이들 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은 물론 단 한 차례도 지도점검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주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9일 광주시 장지동 주민들에 따르면 성남~장호원 간 고속화도로 장지동 구간 H건설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로 인근 주민들은 창문을 제대로 열어 놓지 못하는 등 불편을 겪고 있다.
특히 공사장내 세륜시설을 갖추고도 진출·입로가 여러 곳이다 보니 덤프트럭 등이 세륜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곳을 이용해 도로로 진입, 흙먼지가 발생하고 있다. 또 같은 공사 2공구 구간인 초월읍 경춘국도변의 경우 세륜시설은 물론 자동 살수차량 없이 흙 퍼내기 작업을 벌여 주변 식당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이 밖에 45번 국도 광주경찰서 앞 400여m 구간은 B아파트 공사, 탄벌지구 도시계획도로공사(PC박스 가시설공사), 천연가스배관공사 등이 한꺼번에 이뤄지면서 흙먼지가 심하게 발생하고 있다.
더욱이 비가 오는 날이면 공사장 인근 일대가 진흙탕으로 변해 통행차량들이 흙탕물을 뒤집어쓰고 있지만 사업장 주변의 물 청소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현행법상 대형 건설현장은 토사유출 등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세륜시설의 세척수 순환시설 및 침전조 시설기준 준수를 비롯, 비산먼지 관리기준 강화, 사업장 주변 도로청소 등 적절하게 처리토록 하고 있지만 이들 공사현장은 이를 전혀 지키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건설현장 비산먼지 발생 단속은 봄부터 가을까지 지속적으로 해야 하지만 하반기 들어 생활민원이 많고 인원 부족으로 현장점검을 하지 못했다"며 "민원이 제기되면 시정조치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눈감은 먼지단속' 쌓이는 주민불만
광주시, 대형건설현장 법규위반불구 하반기 행정처분·지도 전무
입력 2010-11-10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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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10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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