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김도현기자]서울고법 형사2부(김상철 부장판사)는 11일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나근형 인천시 교육감에게 1심과 같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명함 배부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나 교육감이 법이 정한 배부방식을 위반한 점, 배포된 명함이 약 90장으로 소량이고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1심이 가벼워서 부당하지는 않다"고 밝혔다.
나 교육감은 교육감 선거 운동기간에 앞서 올해 3월21일 인천 서구의 한 교회에서 명함 90장을 나눠주고 교인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사전선거운동' 나교육감… 2심도 벌금 80만원 선고
입력 2010-1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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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1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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