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김도현기자]정부가 전세난 타개를 위해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 활성화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인천 남구가 민원유발 등의 우려로 도시형 생활주택 등에 대한 규제를 강화키로 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인천 남구는 15일 관련 법에 따른 건축심의 대상 이외에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안에 대해 건축위원회 사전심의를 받도록 했다고 밝혔다.

사전 심의 대상은 다세대 주택 발코니를 3실 이상 확장할 경우, 주상복합 건축시 근린생활시설을 상부에 배치하는 경우, 고시원·다중주택·조산원 및 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축허가 등 4가지이다.

최근 다세대주택, 고시원, 도시형 생활주택 등 소규모 실(室) 형태의 건축허가가 증가함에 따라 화재 발생시 안전문제, 주거환경 악화에 따른 사생활 침해 및 주차장 부족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야기되는데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는 게 남구의 설명이다. 실제 최근 남구 용현동 인하대 주변 등에서는 산후조리원과 독서실 등으로 허가를 받아 신축한 후 원룸으로 불법 개조하는 사례가 빈발, 남구가 불법 건축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남구 관계자는 "중앙정부가 도시형 생활주택 등의 공급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완화한데다 실제 건축 과정에서 각종 편법 행위까지 동원되면서 건축물이 완공된 이후에는 이웃간 분쟁 등이 빈발하고 있다"며 "건축위원회 심의 운용 대상을 확대 발굴해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