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김도현기자]인천지법 형사8단독 장성학 판사는 새터민에게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 준 혐의(허위진단서작성 등)로 기소된 의사 박모(51·여)씨에 대해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장 판사는 판결문에서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의사로서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것에 대해 엄벌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면서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