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김도현기자]인천지법 형사8단독 장성학 판사는 새터민에게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 준 혐의(허위진단서작성 등)로 기소된 의사 박모(51·여)씨에 대해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장 판사는 판결문에서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의사로서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것에 대해 엄벌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면서 선고 이유를 밝혔다.
새터민 '허위 진단서' 발급
의사에 벌금 1천만원 선고
입력 2010-11-15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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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1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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