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목동훈기자]인천지역 학교법인 이사회 임원의 친인척 상당수가 사립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인천시교육청이 시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법인 이사회 임원 친인척 근무 현황'에 따르면 15개 학교법인 이사회 임원의 친인척 32명이 사립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다.

32명 모두 정규직이다. 이중 25명은 특별채용됐으며, 나머지 7명만 공개채용으로 학교에 들어갔다.

이들의 직급을 보면 교장 7명, 교감 2명, 행정실장 4명, 교사 13명, 5급 2명, 6급 1명, 9급 2명, 10급 1명이다.

B학교법인 이사회 임원들의 처, 매제, 동생, 사촌, 자녀는 S고 특채에 합격했다. 직급도 교장에서부터 기능10급까지 다양하다.

S학교법인 이사회 임원의 동생은 I고 교장을 맡고 있고, H학교법인 이사회 임원들의 자녀와 사위는 H고에서 교장과 교감으로 근무하고 있다.

사립학교법을 보면 이사회는 사립학교장과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한다.

노현경 시의원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지 몰라도 여러 의혹을 받을 수 있다"며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인천교육비리 근절을 위한 시민모임' 신규철 운영위원장은 "누가 보더라도 친인척 상당수가 학교에 근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사립학교도 투명하고 공정성있는 채용 시스템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법인이 임면권을 갖고 있고, 학교마다 채용 방식과 상황이 달라 뭐라 말하기 어렵다"며 "교직원 채용이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지도 점검을 벌이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