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김민재기자]지난 7월 14일 오전 6시59분께 인천시 중구 운남동 남측 해안도로의 한 삼거리에서 정모(49)씨가 몰던 고속버스와 김모(28)씨가 운전하던 25t 덤프트럭이 충돌했다.
이 사고로 버스에 타고 있던 한국인 관광 가이드 1명과 중국인 관광객 14명, 트럭 운전기사 1명 등 16명이 부상을 입었다.
당시 사고를 목격한 시민은 "버스가 정지 신호여서 멈춰 설 줄 알았는데 그냥 좌회전을 했다"고 말했다. 안전운전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인 '신호준수'가 이뤄지지 않아 발생한 대형사고였다.
보행자는 물론 다른 운전자에게 위협을 주는 신호위반. 버스가 정지선에서 멈춰 3분만 기다렸다면 이 같은 사고는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인천 시내 곳곳에선 차량들의 신호위반을 어렵지 않게 목격할 수 있다.
지난 15일 오후 10시께 서구 가정동 구 영빈관예식장 앞 왕복 4차로 도로. 보행신호임에도 건너는 사람들이 없자 차량들은 신호를 무시하고 쌩쌩 달리고 있었다. 신호를 기다리던 주민은 "보행신호에 길을 건너는데 오히려 차량이 오나 안 오나 살펴야 하는 처지"라고 했다.
같은 날 오후 11시께 남구 문학동 인천향교 인근 삼거리도 마찬가지. 좌회전 신호가 따로 있었지만 일부 차량들은 마주오는 차량이 없는 것을 발견하곤 과감하게 좌회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신호위반으로 3번만 단속돼도 벌점 45점으로 40일 면허정지가 된다"면서 "벌금이나 벌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행자나 다른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서도 신호위반은 절대 하면 안 된다"고 했다.
경찰은 운전자들에게 정지신호에 멈춰서는 기본적인 습관 외에도 '노란색' 신호등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교차로를 통과하는 도중에 신호가 노란색으로 바뀌면 신호위반이 아니지만, 정지선을 지나기 전에 신호가 노란색으로 바뀌면 무조건 멈춰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인천지방경찰청이 집계한 신호위반 단속건수는 올 한 해(10월 기준) 6만6천293건이며, 신호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21명이 사망하고 1천887명이 다쳤다.
/협찬:손해보험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