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는 한·미 FTA 체결 등 농산물시장 개방이 확대될 것이 예상되면서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은 더 힘겨워질 수밖에 없다. 딜레마에 빠진 농촌에 선순환의 고리역할을 해줄 대안마련이 시급하며, 그들이 소외받지 않고 편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할 시점이다.
또한 2007년부터 주택 역모기지론이 시행되고 있지만 담보 가치가 충분하지 않은 농촌지역에서는 큰 실효성을 보지 못했다. 이보다는 자산 비중이 높은 농지를 매개체로 한 새로운 형태의 연금제도가 적합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2011년부터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연금'을 통해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을 돕게 된다. 65세 이상의 고령농업인이 보유한 농지를 한국농촌공사가 운영하는 농지은행에 맡겨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매월 연금형식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농업인이 원하는 대로 농지사용(자경이나 임대)도 가능해 연금소득과는 별도로 임대소득도 올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어려운 농촌에 희망을 주는 안전장치가 만들어져 기대가 크지만, 처음 시도하는 정책인 만큼 시행착오(施行錯誤)도 예상된다. 농어촌공사는 농촌의 특수성과 농지만이 갖고 있는 특성을 잘 조화시켜 농지연금을 운영해야 한다. 금융기관에서 운영하는 하나의 금융상품으로 생각하여 이익만을 추구하려 한다면 실의에 빠진 농업·농촌은 더 깊은 나락(奈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FTA 등 농업개방화와 농촌고령화문제를 실효성 있게 해결할 수 있는 농촌복지차원에서 접근해 주기를 바란다. 농촌은 어느 국가·시대를 초월하여 영원한 마음의 고향이자 튼튼한 뿌리였다. 따라서 선진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농촌이 잘 살아야만 가능하다. 국민의 먹을거리를 책임지고, 식량자급을 완성한 고령농업인들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있다. 그들이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애정어린 관심과 복지지원은 당연한 것이다. 농지연금이 세찬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농촌을 만들고, 고령농업인에게 근심 없이 환하게 웃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