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김도현기자]인천지검 공안부(김충우 부장검사)는 6·2 지방선거 당시 송영길 시장의 베트남 성접대 의혹 등을 제기한 전 평화민주당 인천시장 후보 백모(55)씨 등 2명을 공직선거법(허위사실 유포)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은 송영길 시장의 성매매 및 뇌물수수 의혹과 관련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고 덧붙였다.

백 전 후보는 6·2지방선거일을 1주일 앞둔 지난 5월 25일 인천시청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송 시장이 2004년 열린우리당 의원 5명과 함께 베트남을 방문해 국내 대기업들로부터 술과 성접대를 받고, 이들 기업의 베트남 현지 투자 유치를 돕는 대가로 뇌물을 받았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백 전 후보는 5월 31일 이같은 내용으로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냈고, 사건을 대검으로부터 넘겨받은 인천지검은 지난 10월 송 시장을 한차례 소환조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