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최해민기자]수원지검 공안부(이태형 부장)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기부행위 제한조항을 위반했다며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을 수사의뢰한 사건과 관련, 김 교육감에 대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통보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선거법 공소시효 만료일인 내달 2일 이전에 기소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재단법인 경기교육장학재단에 12억원의 전입금을 제공하고 같은 해 12월과 올 1월 모두 154명에게 2억3천여만원을 장학금으로 지급했다. 이 과정에서 김 교육감은 당시 학생들에게 장학증서를 지급, 기부행위를 금지한 선거법 조항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경호 2차장검사는 "전국 각 지자체는 저마다 조례에 의거해 장학금을 지급하지만, 도교육청은 법적 근거 없이 장학금을 지급했기에 수사 의뢰된 것"이라며 "그동안 김 교육감에게 수차례에 걸쳐 소명기회를 줬지만 불응해 지난 23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을 통보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교육감측 관계자는 "장학재단은 김진춘 전 교육감이 설립, 지난 2007년부터 매년 정례적으로 장학금을 지급해 왔다"며 "고발이 아닌 수사 의뢰인 만큼 김 교육감은 피의자 신분이 아니며 검찰이 (23일)보내온 출석요구서에도 사건번호나 피의자 신분임이 드러나지 않았다"고 반박, 소환에 불응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