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북한의 포격을 받은 연평도 주민들의 주택 피해 복구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안양호 행정안전부 2차관은 26일 "연평도가 북한의 공격을 받은 준전시 상황인 만큼 '민방위기본법'에 의해 주민들의 주택 신축 및 개축 비용과 부상한 주민의 치료비 전액을 지원하고 사망자에게는 위로금을 지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민방위기본법은 적의 침공이나 국민의 안녕과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민방위 사태가 발생했을 때 신속한 복구를 위해 국가가 필요한 재정상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행안부는 사망자들에게는 '호프만 방식'을 적용해 위로금 규모를 정할 예정이다.
 
   호프만 방식은 민사소송 등에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사망자가 장래에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수입액 중 지출비용을 빼고서 근로가능 연수를 반영해 배상액 등을 산출하는 것이다.
 
   안 차관은 주택 등 사유재산 피해 복구 지원에 대해 "아직 정확한 규모가 정해지지 않았으나 피해 복구에 들어가는 실비 정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