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화성/김학석기자]KRA(한국마사회)가 회원실 출입시 받은 고객 신분증을 분실하고도 항의하는 당사자에 대해 보복성으로 회원실을 출입금지 시키는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발생했다.

더욱이 신분증 분실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고 각서를 써준 후에는 효력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고객 협박성 내용증명까지 보내는 등 도덕불감증에 빠졌다.

28일 KRA와 A씨에 따르면 지난 10월 2일 럭키빌 회원실에 입장한 A씨의 신분증(운전면허증)을 분실하자 '다른사람이 (신분증을)도용해 A씨가 피해를 보게 되었을 경우 모든 책임을 마사회가 진다'고 서비스 팀장이 각서를 써줬다고 21일 밝혔다.

그러나 KRA는 지난달 29일 A씨에게 적반하장격으로 '각서의 내용은 기한을 정함없이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사항임을 분명하게 알려드리며 신분증 재발급을 위한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던 만큼 각서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을 것을 통보한다'고 책임지지 않겠다는 협박성 내용증명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지난 20일에는 청경 등을 동원해 A씨의 럭키빌 회원실 출입을 막으며 "당신은 오늘부터 출입금지 대상"이라며 입장을 제지한 것으로 알려져 시민을 대상으로 보복성 서비스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KRA 6층에 있는 회원실은 간식교환권 8천원과 신분증을 제출하면 비표를 받아 입장할 수 있으며 퇴실할 땐 반대로 비표를 제출하면 신분증을 돌려받는 시스템이다.

이와 관련 KRA 관계자는 "출입자들이 많아 신분증 교부 과정에서 신원 확인을 못해 바뀐 것 같다"면서 "A씨가 회원실 입구에서 소란을 피워 마사회법에 근거해 출입을 정지시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