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광범 수석부장판사)는 작년 교원임용시험 영어과목에 응시했던 최모씨 등 20명이 "문제에 오류가 있었다"며 서울교육감 등을 상대로 낸 중등교사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불합격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문제 원본에서는 영어 24번 문제의 지문에 조동사 부분이 모두 볼드체로 표기돼 있으나 시험 당일 배포된 문제지에서는 이를 육안상 쉽게 분간할 수 없어 인쇄상의 잘못으로 인해 출제의도가 훼손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수험생이 이의를 제기한 22번 문제에 대해서는 "영어교육을 전공한 평균수준의 수험생으로서 출제의도 파악에 있어 장애를 받았다고 볼 수 없다"며 오류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0.1~2점 미달로 불합격해 24번 문제에 배점된 2점을 얻었다면 합격 당락 여부가 달라질 수 있었던 응시생 15명에 대한 불합격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작년 교원임용시험에서 영어 문제 24번은 영어교육학에서 볼드체(굵은체)표기, 이탤릭체 표기 등을 활용해 학생들의 문법 이해를 돕는 기법인 `입력강화'를 정답으로 요구했으나, 시험 당일 배포된 문제지에는 인쇄상의 오류로 볼드체가 제대로 인쇄되지 않았고 최씨 등은 `볼드체가 없는 것으로 알고 문제를 풀었다'며 소송을 냈다.
2010 중등교원시험 15명 불합격처분 취소판결
법원 "임용시험서 인쇄 잘못돼 출제의도 훼손"
입력 2010-11-29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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